학교 절대 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24년 8월 17일 이후부터 국민 건강
증진법 개정에 따라 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30M로 확대 됩니다.
국민의 간접흡연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에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 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
보건 복지부에서 간접흡연으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
증진법과 초.중등 교육법이 17일
부터 시행 됩니다.
'과태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벌칙으로 부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회질서를 유지 하고 법을 준수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이 기존10M
에서30M 로 넓어지고 흡연을하다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시설 경계
로 부터 30M 이내는 법적 금역 구역
이다 1년전 국민건강 증진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 되었지만
유예기간을 거쳐 17일 부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종류
1.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운전자들이 도로 교통법을 어길 경우
부과되는 벌칙입니다. 과태료는 신호
위반,과속, 음주운전 등 다양한 사례
에서 적용 됩니다
2. 환경보호법 위반 과태료
환경 오염과 관련된 법규를 어길경우
부과되는 벌칙입니다
폐기물 처리불량, 대기오염, 수질오염
사례에서 과태료가 부가 될수 있습니다
3.건설법 위반 과태료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규정을 어길
경우 부과되는 벌칙입니다
건축물 시공, 안전 조치 미비, 공사
중 사고 사례에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4. 소비자 보호법 위반 과태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칙입니다 .소비자를 기만
하거나 소비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등을
위반했을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경미한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경범죄
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칙행위
에 대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쓰레기방치,
자연훼손, 노상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도로 무단 횡단, 공공장소에서 흡연
공공장소에서 혐오감을 주는 행위 는
범칙금 통고 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시 통고받은
이후에 금액의 2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 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고 벌금형 전과
남게 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벌절 부과가 없고
범칙금은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해서
벌점 부과가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84&ccfNo=3&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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