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와 경차 일반 차량 자동차세는
지방세인데 이세금은 지방 자치 단체
의 주요 재원이며 차량을 유지 하는데
사회적 비용을 사용하는데 쓰임니다
2024년 자동차세 납부일정은 6월과
12월 두차례 걸쳐 납입하며 연납을
선택할 경우는 할인도 받게됩니다
자동차세금
전기차 와 경차의 자동차세
전기차와 경차는 세금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차량으로 되어
세제 혜택을 받고 경차도 저렴하게 세율이
적용 됩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 계산 방법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어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130,000원 부과되며
교육세 포함 13만원 납부 합니다
▶ 경차의 자동차세 계산 방법
경차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에 대해 80원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8만원 미만의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 경차 자동차세 감면 혜택
자동차세 감면은 경차,장애인용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특정 조건을 충족 하는
차량에 적용 합니다
▶ 감면 대상 차량 종류
경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 LPG택시
는 일부 또는 전액 감면이 됩니다
경차는 감면 대상 1000cc미만일 경우
100%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세
▶ 자동차세 계산 방법
차량의 배기량 차량 가격 차량 등록 지역
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또 승차 정원,
적재 중량에 따라 달라 집니다.
자동차 납부세액은 자동차 배기량 x cc당 세액+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 -비영업용 승용차에게만 지방교육세 부과
예시) 2000CC 차량 X200원 = 40만원
교육세가 40만원의 30% 12만원이고
총 52만원 에서 차량 나이를 3년부터
할인해서 매년 5%증가 합니다 7년이면 25%
할인 130,000원 52만원에서13만원 빼면
세금은 39만원입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비영업용 일반자동차)
차량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경감율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자동차세 납부 방법(할인)
자동차세는 온라인 위택스에서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 할수 있고 은행에서 납부 할수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미납시 자동차 압류 나 번호판 영치(떼어 가는)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 연납 제도는 세금을 일시에 납부함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일정 비율 5% 할인 받습니다
자동차세 미리 내어 할인 받는게 이익
이라 제도를 잘활용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부가티시론
캐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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