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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 개정안 내용 실업급여 (구직급여)

by 라하프 2024. 7. 26.

고용법 개정안 내용 결정 재추진 되어서

개정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

 

근로자가 실직 하여 재취업 활동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합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을 말합니다

 

 

 

1. 실업 급여 개정 이유

 

2023년 5월 부터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변경되면서 실업급여 감액이

제기 되게 돠었고 실업 급여 부정수급이

 

증가하면서 고용 노동부가 특별감사와

전문가를 구성해서 제도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2.개선된 내용 

 

실업 급여 감액 추진 내용은 5년동안

3회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해 최대 50% 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국회 에서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인데 이전 개정안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이상은 50%

감액을 제시 했다고 합니다

 

구직 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 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수

있는 것도 제시 했다고 합니다

 

. 예외 조항은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노동시장의 약자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도 마련하고 반복 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 부터 산정 한다고 합니다

 

3.실업급여 내용

 

실업 급여는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자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있읍니다

 

해고나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경영사정악화 임금 체불 다양한 이유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시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 미가입이나 폐업된 사업장

인 경우에도 실업 급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합니다

 

고용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

이 달라지며 연령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가 달라 집니다

 

1년 미만 근무한자 : 120일 1-3년 미만 :

150일 3-5년 미만 : 180일

5-10년 미만 : 210일

10년 이상 : 240일(50세미만) 270일 ( 50세 이상)

 

기존 7일 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수

있는 것도 제시 했다고 합니다.

예외 조항은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노동시장의 약자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도 마련하고 반복 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 부터 산정 한다고 합니다

 

3.실업급여 내용

 

실업 급여는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자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있읍니다

 

해고나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경영사정악화 임금 체불 다양한 이유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시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 미가입이나 폐업된 사업장

인 경우에도 실업 급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합니다

 

고용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 이

달라지며 연령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가 달라 집니다

 

1년 미만 근무한자 : 120일

1-3년 미만 : 150일

3-5년 미만 : 180일

5-10년 미만 : 210일

10년 이상 : 240일(50세미만) 270일 ( 50세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기

https://www.work24.go.kr/c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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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고용24#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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