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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 휴직 급여 개편된 내용

by 라하프 2024. 10. 9.

2025년 육아 휴직 급여제도가 개편

되어 발표 되었습니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후 대응책

하나로 육아 휴직 급여 250만원으로

인상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개편은 부모의 공동 육아참여를

촉진하고 육아기간동안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 휴직 제도를

사용 활성하기 위함입니다

 

 

1. 신청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육아휴직 : 육아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

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가능)

2. 육아휴직 기간

▶ 기간은 1년이며 자녀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가능함

 1년6개월까지 연장 할수있습니다

▶ 자녀가 2명이면 각각 자녀당

1명당 1년씩 총 2년 사용가능

예) 쌍둥이, 연년생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

▶임신중 육아휴직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되며 횟수제한없이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 2회 한정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 변경은 4회 분할사용

가능합니다

3.지급 금액

육아 휴직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2025년에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통상

임금을 산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

▶육아휴직 기간중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내 ,월 소득 150만원 이내

범위에서 별도의 소득활동 가능

▶연차 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

(18.5.29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근로자 적용)

급여가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

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4.부모육아 휴직제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잠시 떠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024년 육아 휴직급여가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생후 3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순처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임급의 100% 지원 

(월 300만원) 되며 4개월 이후

통상임급의 80%(상한150만원)

지급 됩니다.

2025년 상향조정된 급여250만원

이 지급 됩니다

4.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 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주게 됩니다

▶온라인 -고용보험 누리집

사업주가처음  확인서 접수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방문 ,우편 접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가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작성)

거주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관련서식 다운)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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