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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적금의 차이 , 이자소득세 평생 면제 되는 계좌

by 라하프 2024. 9. 11.

예금과 적금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것으로 차이점이 있고

돈을 모으는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 하기 위해 이자라든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안내는

것이 있는것을 알아 보겠습니다 

은행 예금

은행에 일정금액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상품으로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정기

예금과 보통예금 과 요구불예금이 

있습니다

● 정기 예금 - 정기 예금은 예치 기간이 

정햬져 있고 몇개월부터 몇년 까지

다양합니다.예치기간 동안 인출할수 

없습니다

예치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만기가 되면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적금으로 목돈을 만들어 정기 예금

할수 있습니다

●보통예금 - 이자는 정기예금보다 낮고

자금유동성이 높고 예치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고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은행 적금

은행의 적금은 정해진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이자는 기간에

따라 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를 줍니다.

보통기본 금리는 2-4%로 우대금리

적용해서 조건을 충족되었을때 2-3% .

더해서 4-5%가 될수 있습니다

 

적금의 금리도 변동금리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이자를 지급합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이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금리에 영향을

미칠수있습니다 .

경제가  안좋아 지면 더 낮은 금리

일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가 생기면 은행에서

  세금 15.4% 분리과세로 원천

징수 합니다

 

한국은행

이자소득세

은행에서는 적금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일때 15.4%원천징수

하므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이자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합산해서,종합

소득과세 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 합니다

 

 

 

● 이자 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상품은

비과세 종합 저축이 연간 2000만원 까지이고

세금 우대형 예금과 적금이 있지만 500만원

한도이고 청년 저축계좌가 300만원까지 

비과새 계좌입니다

그이외의 상품은  비과세가 없고 한도가

정해져 있어 목돈을 만들어도 이자 소득세

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좌는 기간이 1년 3년 정해 있어서

그계좌를 비과세 계좌로 쓸수 없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채권(주택청약 저축)

이자소득에 대해 면제 입니다

주택청약을 위한 일정기간 예치하고

청약관련 요건을 갖출때 면제 됩니다

 

 

 

평생 비과세 계좌

비과세 계좌를 알아본 결과 은행 보다는

생명 보험회사의 비과세 계좌를 선택해서 

장기 목적자금을 위한 복리도 적용이 되고

보장 되는 평생 이자소득세를 안내는

 비과세 계좌를 갖으시는것을 추천 합니다

 


 

# 이자소득세 #적금 예금# 비과세# 평생비과세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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